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4조 (보안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내ㆍ외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객원연구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국립보건연구원 및 연구과제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기간 종료 후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른 연구자원, 연구수행 과정에서 수집ㆍ생성ㆍ활용한 데이터 및 관련 자료는 모두 비밀정보에 포함된다.
객원연구원은 위촉기간 종료 시 보유 중인 관련 자료를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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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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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