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4조 (위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내ㆍ외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객원연구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분야에 관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1. 국내ㆍ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2.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연구기관 등에 재직 중인 해당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이에 준하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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