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조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업무"란 조달청이 매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시책 및 업무계획 중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2. "자체평가"란 조달청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스스로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 업무의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성과관리전략계획"이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5조에 따라 해당 조달청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ㆍ장기계획을 말한다.4. "성과관리시행계획"이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6조에 따라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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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