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조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심의, 자체평가계획 심의, 자체평가 등을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는 조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개최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⑦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조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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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조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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