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조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심의, 자체평가계획 심의, 자체평가 등을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는 조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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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