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조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조달청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심의2. 조달청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3. 그 밖에 조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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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