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조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민간위원과 내부위원으로 나누며, 민간위원은 조달청 주요업무의 평가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정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조달청장이 지명하며, 지명된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명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위원임기 종료일이 위원장의 임기 종료일보다 앞설 경우 위원장의 임기 종료일은 위원임기 종료일로 한다.2. 지명된 위원장의 보궐 시 차기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⑥민간위원의 연임 여부는 위원회의 참여율, 평가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조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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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조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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