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조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위원은 민간위원과 내부위원으로 나누며, 민간위원은 조달청 주요업무의 평가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정한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조달청장이 지명하며, 지명된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명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위원임기 종료일이 위원장의 임기 종료일보다 앞설 경우 위원장의 임기 종료일은 위원임기 종료일로 한다.2. 지명된 위원장의 보궐 시 차기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민간위원의 연임 여부는 위원회의 참여율, 평가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