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조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겸임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장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또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한다.
⑤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소위원회별 주무과장이 간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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