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조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겸임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장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또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한다.
⑤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소위원회별 주무과장이 간사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조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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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조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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