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52조 (재심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공의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2. 재심청구 이유 및 입증방법3. 처분사유설명서 등
②전공의는 처분결과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처분결과를 확정한다.
③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병원장에게게 보고해야한다.
④위원회는 재심결과를 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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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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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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