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20조 (수련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공의 수련시간은 당직수련시간을 포함하여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최대 80시간으로 하되, 타당한 교육적 근거가 있는 경우 주당 최대 88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다.
수련시작 및 종료 시각기준을 병원에서 정규 수련시간(08:30~17:30)를 기준으로 한다.
동 규정에서 정한 수련시간은 수련시간 계측방법에 따라 산정 후 전공의 수련현황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수련교육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수련교육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교육적 목적으로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연속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전공의 및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병원장에게 수련시간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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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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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