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61조 (준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규정」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제반 수련규정 등에 준하며, 그 외 미규정 사항은 병원내 내규 및 관례에 의한다. <개정 2014. 1. 16.> <개정 2020. 1.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