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4조 (수련교육위원회 및 수련교육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 의결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직속에 두고, 또한 전공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개정 2019. 3. 13.>
②제1항에 따른 수련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한다.1. 근로기준 : 보수산정, 정규 근로 및 휴게시간의 설정, 포상, 전공의 징계, 기타 근로조건 관련사항2. 수련 : 레지던트 근무 일정, 순환수련 및 수탁교육, 기타 전공의의 수련 개선 요청 사항3. 교육 : 수련교육부서가 관할하는 레지던트 대상 과별 직무 교육 관련 사항, 전공의 대상 감염관리 교육 <신설 2021. 3. 1.>[종전의 제4조의1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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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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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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