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17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련시간 시작 후에 출근한 사람은 출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전공의는 지각ㆍ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수련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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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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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