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38조 (경조사 휴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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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공의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1. 본인의 결혼 : 5일2. 자녀의 결혼 : 1일3. 배우자의 출산 : 20일4.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6.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공의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1. 본인의 결혼 : 5일2. 자녀의 결혼 : 1일3. 배우자의 출산 : 20일4.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6.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②제1항 각 호의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장거리인 경우에는 왕복 최단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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