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54조 (건강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공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포함한 연 1회 이상의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공의는 수련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련교육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병으로 인하여 계속 수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다.
전공의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 및 숭급을 보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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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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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