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51조 (징계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공의에 대한 징계는 부서장 또는 의료부장이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병원장이 집행한다
수련교육위원회는 징계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징계 사유의 해당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징계여부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구할 수 있으며,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당사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2회까지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따라 징계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병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병원장은 징계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정직 이상의 징계결과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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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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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