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60조 (인사기록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공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은 수련교육담당부서가 하며, 인사기록은 전자시스템관리를 병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6.>
전공의의 신규임용, 교육, 근무평가, 복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에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공의 인사기록은 비공개로 하며, 외부로 반출 또는 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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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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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