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48조 (포상의 효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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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포상을 받은 전공의에 대하여는 제평가시 반영하여 우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을 받은 전공의에 대하여는 제평가시 반영하여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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