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0조 (수요기관 등의 입찰예정가격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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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예정가격은 해당 공고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은 복수예비가격 생성 및 저장 또는 단일예정가격의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예정가격은 해당 공고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은 복수예비가격 생성 및 저장 또는 단일예정가격의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②제1항의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된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밀봉하여 보관된 것으로 봅니다. 동 예정가격 중 단일예정가격은 입찰마감 전에 암호화 처리하여 저장하며, 복수예비가격은 입찰마감 후에 입찰집행관이 개찰 시 시스템으로 자동생성 후 저장하며 개찰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제1항의 기능을 이용한 복수예비가격은 공고시에 지정한 총 예비가격의 개수, 추첨할 예비가격의 개수 및 입찰전에 입력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재무관이 선정한 상하 범위 내에서 난수표발생방식으로 적정 배분되어 입찰마감 이후에 자동생성됩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성된 복수예비가격의 배열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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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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