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6조 (시스템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업체 등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연기된 공고를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제25조제5항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신청서(이하 "PQ심사신청서"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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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등록증의 교부제22조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제23조 · 변경공고 전자입찰 참가제24조 · 물품목록번호의 사용제25조 · 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6조 · 시스템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