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9조의2 (입찰공고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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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자는 수요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감독ㆍ감사부서에 시정요구 내용, 법령위반 사항 등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입찰공고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관리) 운영자는 수요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감독ㆍ감사부서에 시정요구 내용, 법령위반 사항 등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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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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