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5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택)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 등의 장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수요기관 등에 따라 서비스내용을 차별화 할 수 있습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약대금 지급업무를 위하여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지출관 등으로 지정한 자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조달시스템의 대금이체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인증서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용자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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