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5조 (전자지급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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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 등의 장은 시중은행계좌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건당 이체수수료를 이용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보유계좌의 이체수수료 지급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 등의 장은 시중은행계좌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건당 이체수수료를 이용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보유계좌의 이체수수료 지급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②한국은행 국고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수요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체수수료 등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③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지급은 이용금융기관의 영업일 근무시간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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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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