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4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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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 또는 민간수요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는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행정표준코드 부여 대상 수요기관은 동 코드를 먼저 부여받아 이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 또는 민간수요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는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행정표준코드 부여 대상 수요기관은 동 코드를 먼저 부여받아 이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등록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 약관에 동의하여 등록합니다. 각 수요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에 2명 이상의 이용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입찰참가수수료, 입찰보증금 등 현금을 받아야 하는 수요기관 등은 등록 후 전자조달시스템에 수금용 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 등은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수금용 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하나의 계좌에는 소속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 중 1명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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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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