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 (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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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자조달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자조달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운영자는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전자조달시스템운영이 중단될 경우에 수요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운영자는 시스템장애가 감지되는 긴급한 경우 수요기관 등의 개찰업무를 임시 중단하고 처리방안을 협의 할 수 있습니다.
④모바일 전자입찰과 관련된 장애, 입찰참가수수료 납부를 위한 개별은행의 인터넷뱅킹 장애 및 간편인증 등 개인인증수단의 장애는 시스템장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제2항의 장애로 전자입찰서 등 입찰관련 서류의 접수나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별표 3>의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공동수급협정서제출 마감일시 등을 한꺼번에 연기처리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에 반영하고 연기공고 게시판에 동 내용을 게재합니다.
⑥시스템장애에 따른 자동연기 대상은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한합니다. 다만, 같은 입찰서류에 대하여 입찰공고에서 제출 방법을 비 전자적 방법으로 한정하지 않은 서류는 자동연기 대상이 됩니다.
⑦계약대금의 전자적인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망 등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금청구 후 법정시한 마감 전일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감일시까지 지급처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수기 처리기능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제2항의 시스템장애가 아닌 조달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조달업체의 시스템정지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조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달업체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⑨간편인증 등 개인인증수단의 장애로 입찰 등의 조달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입찰 전에 복수의 개인인증수단을 확보하여 업무처리 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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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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