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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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따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령"이라 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령"이라 한다), 「전자서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서명법령"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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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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