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8조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는 업체정보나 입찰공고 등 전자조달시스템에 본인이 등록ㆍ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④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는 조달업무에 관련된 모든 규정, 이 약관, 수요기관 등 이용자안내서, 운영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⑤수요기관 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조달업무 수행 중 운영자가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에 관계 법령 해석의 오류 등 잘못이 있어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해당업무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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