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4조 (전자조달시스템의 의무적 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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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 제76조제9항, 제93조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3조, 제92조제6항에 따른 입찰공고, 부정당업자제재통보, 계약실적 총보고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요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 제76조제9항, 제93조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3조, 제92조제6항에 따른 입찰공고, 부정당업자제재통보, 계약실적 총보고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요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적 이용 외에 계약요청에서 대금지급까지의 조달업무, 전자입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한 조달업무, 물품의 목록화 요청, 목록정보, 조달업체정보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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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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