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6조 (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 이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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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단, 민간수요자는 제2호, 제3호, 제5호만 이용 가능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단, 민간수요자는 제2호, 제3호, 제5호만 이용 가능합니다.
1.구매요청
2.입찰공고, 전자입찰, 제안평가, 전자계약, 대금지급 등 전자조달처리 지원
3.목록조회, 목록화 요청 등 목록시스템 이용
4.각 수요기관의 장이 체결한 단가계약물품의 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등록 및 납품요구, 조달청장이 체결한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제3자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 포함)
5.기타 업체정보, 가격정보 등 정보 및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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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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