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9조 (전자조달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전자조달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달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입찰정보의 입수 및 전자입찰의 참가
2.목록조회, 목록화 요청 등 목록시스템 이용
3.견적서 제출, 판매 등
4.기타 온라인대금지급청구 등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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