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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