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 제10조 (비상소집명부 책임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2조에 따른 책임자 및 보조자를 각각 지방청은 운영재산관리팀장, 보안업무담당으로 하고 국유림관리소는 관리소장, 보안업무담당으로 한다.
②비상연락망 관장 부서에서는 비상연락망을 항상 정비ㆍ보완하고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소속공무원은 긴급사태발생 시 비상연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비상연락체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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