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 제15조 (화기단속 및 자체소방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화기단속 및 자체소방점검) 사무실이 벽ㆍ칸막이 등에 의하여 구획된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당해 실 안의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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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비상소집명부 책임자 등제11조 · 비상소집제12조 · 기관장의 책임제13조 ·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제14조 · 화기단속책임자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화기단속 및 자체소방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기타규정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