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 제6조 (토요일, 공휴일의 당직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요일, 공휴일의 당직근무는 제3조 (당직편성 및 운용)와 제4조(재택당직근무요령)의 규정과 같이 실시한다.
②토요일, 공휴일의 경우 당직비품 및 당직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사무실에서 인계ㆍ인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유선으로 당직 중 발생한 상황을 인계ㆍ인수할 수 있다. 단, 당직비품은 사전에 지참하여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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