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 제7조 (재택당직근무의 예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직실에서의 당직근무를 실시한다.
②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숙직근무를 한 경우에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숙직근무자는 부서 내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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