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 제13조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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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지방청 : 운영재산관리팀장
2.국유림관리소 : 운영지원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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