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 제5조 (당직근무의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당직근무의 유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
1.전입자는 부임일로부터 1개월간(1개월 이후 차례대로 지정)
2.신규임용자의 경우 부임일로부터 2개월간
3.임신부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4.보호(산불상황)팀, 산사태대응팀 등 재해ㆍ재난상황에 대하여 대응이 필요한 부서(해당 재해대책 기간 상황실 운영시)
5.신규자 교육, 5급 승진자과정 등 필참 교육과 4주 이상 장기 교육에 참석하는 공무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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