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 제8조 (비상근무 발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8조에 규정된 비상근무의 종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 제39조 제
③항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불순분자와 대규모 시위자, 그 밖의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침투가 예상되어 강력한 방호태세가 필요한 경우
2.대형 풍수해 또는 대형 산불발생으로 중앙단위의 집중적인 수습대책이 필요한 경우
3.청사 화재발생으로 인명과 국가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
4.그 밖의 산림청장의 특별지시가 있는 경우
②제
①항에 따라 자체비상근무를 발령한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사유, 발령일시, 동원대상 범위 및 인원 등을 명시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 해제사유,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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