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 제3조 (당직편성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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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은 당직근무자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직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당직근무자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직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
②모든 당직(일직ㆍ숙직) 근무는 재택근무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소속기관장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재택당직 실시요건에 맞도록 자체 요건을 보완조치하고 기관실정에 맞도록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당직명령책임자는 당직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⑤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명령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생략한다)
⑥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경비용역업체의 비상 시 대응상태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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