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 제9조 (비상근무의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종류별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토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에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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