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 제14조 (화기단속책임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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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과 소속기관 각 부서에 화기단속 책임자 정ㆍ부 각 1인을 두되, 정책임자는 각 부서의 최상위자, 부책임자는 차상위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과 소속기관 각 부서에 화기단속 책임자 정ㆍ부 각 1인을 두되, 정책임자는 각 부서의 최상위자, 부책임자는 차상위자가 된다.
②최종퇴청자는 소방시설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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