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 제11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비상소집) 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되었거나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청장(국유림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서장과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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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2.3.> | ■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2.3.> | ■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2.3.> | ■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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