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6조의2 (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칭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②그림문자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2.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3.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4.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개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신호어는 별표 2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④유해ㆍ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ㆍ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ㆍ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ㆍ대응ㆍ저장ㆍ폐기 각 1개 이상(해당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해도 된다. 이 때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⑥유해ㆍ위험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는 해당 문구를 표시하되 코드 번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⑦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항목을 작성할 때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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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경고표지의 기재항목
제1장 유해성 ㆍ 위험성 분류별 경고표지의 기재항목 ※ 그림문자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GHS)」의 그림문자를 기재한다. 다만,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GHS 그림문자를 대신하여 해당 용기 및 포장에 RTDG 그림문자를 기재할 수 있다.…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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