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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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에서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0조제1항 각 호의 작성 시 시험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우수실험실기준(GLP)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KOLAS)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외국어로 되어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번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초 작성기관명 및 시기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형태의 관련 자료를 활용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필요한 용어, 작성에 필요한 기술지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⑥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단위는「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⑧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제품에 관한 정보 중 용도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⑨혼합물 내 함유된 화학물질 중 규칙 별표 18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한계농도인 1% 미만이거나 동 별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별표 6에서 정한 한계농도 미만인 경우 제10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항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물질이 규칙 별표18 제1호가목과 나목 모두 해당할 때에는 낮은 한계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⑩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성 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의 ± 5퍼센트포인트(%P) 내에서 범위(하한 값 ~ 상한 값)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⑪제1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혼합물의 법적규제 현황을 기재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혼합물 전체로서 적용되는 법령상 규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⑫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 목적에 맞도록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기재된 내용이 최신의 과학적ㆍ기술적 정보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연번 | 용도 | 설명 1 | 원료 및 중간체 Feed materials, Intermediates | 새로운 물질의 합성, 혼합물의 배합 등에 사용되는 원료 및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간체 2 | 접착제 및 실런트 Adhesives, sealants | 두 물체의 접촉면을 접합시키거나 두 개의 개체를 결합시키는 물질…
구분 |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 |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 | 한계농도 건강 유해성 | 1. 급성 독성 | 1. 급성 독성 | 1% 건강 유해성 | 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1% 건강 유해성 | 3.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3.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1%…
제1장 분류에 관한 일반 원칙 1.1. 유해성ㆍ위험성 분류 다음과 같이 이용 가능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자료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유해성을 분류한다. 가.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시험자료를 이용하여 분류한다. 나. 사람에서의 역학 또는 경험자료를 고려하여 분류한다. 다. 하나의 유해성ㆍ위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