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0조 (작성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유해성ㆍ위험성
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응급조치요령
5.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6.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취급 및 저장방법
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물리화학적 특성
10.안정성 및 반응성
11.독성에 관한 정보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13.폐기 시 주의사항
14.운송에 필요한 정보
15.법적규제 현황
16.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작성 항목 및 기재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증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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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
MSDS 번호: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제품명(경고표지 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나.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다.공급자 정보(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공급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책임지는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되, 수입품의 경우 문의사항…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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