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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