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6조 (경고표지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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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70조에 따른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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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70조에 따른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와 같다.
②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ㆍ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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