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8조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결과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62조제6항 및 제163조제3항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결과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1.승인: 승인번호, 유효기간 및 대체자료를 기재
2.부분승인: 세부 승인결과에 따라 승인된 화학물질에 대하여만 제1호의 정보를 기재하고 불승인된 화학물질은 제3호의 정보를 기재
3.불승인: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기재
②제1항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그 내용이 달라진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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