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9조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영 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2.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3.생산공정을 개선ㆍ개발하기 위한 경우
4.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5.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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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전산장비 조치사항제15조 · 교육내용의 주지제16조 ·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제17조 · 대체자료 기재 승인 및 연장승인 기준 등제18조 ·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결과의 반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9조 ·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대체자료의 제공 방법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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