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3조 (양도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규칙 제1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등기우편
2.공단에서 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직접 첨부하거나 저장하여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②규칙 별표 18제1호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규칙 별표 18제1호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와 그 양도ㆍ제공자로부터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규칙 별표 18제1호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자는 해당 서류(제2항 후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말한다)를 사업장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통지받은 승인 결과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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