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2조 (혼합물의 유해성ㆍ위험성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혼합물의 유해성ㆍ위험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혼합물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의 결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혼합물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여부가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는 경우에는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물리적 잠재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혼합물인 제품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혼합물인 제품들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다만, 향수, 향료 또는 안료(이하 "향수등"이라 한다) 성분의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의 함유량(2가지 이상의 향수등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총함유량을 말한다)이 5퍼센트(%) 이하일 것
나.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 성분의 물질만 변경될 것
2.각 구성성분의 함유량 변화가 10퍼센트포인트(%P) 이하 일 것
3.유사한 유해성을 가질 것
③제2항에 따라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제품들이 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목에 제품별로 구성성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별로 유해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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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화학물질 등의 분류
제1장 분류에 관한 일반 원칙 1.1. 유해성ㆍ위험성 분류 다음과 같이 이용 가능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자료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유해성을 분류한다. 가.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시험자료를 이용하여 분류한다. 나. 사람에서의 역학 또는 경험자료를 고려하여 분류한다. 다. 하나의 유해성ㆍ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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